사재기 한 담배 수천갑, 중고장터에 내다 판 회사원 불구속 입건

2015-0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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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담뱃값 인상 전 담배 수천갑을 사재기해 두고 이후 인터넷 중고장터에 담배를 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우모(3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우씨는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늘리기 위해 편의점 할인 상품권까지 사용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우씨는 작년 12월 말까지 담배 3171갑을 모았다.

그는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되자 연초부터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담배가 많다는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했다. 이후 연락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다.

우씨는 담배를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900∼4000원에 1365갑을 팔아 총 16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34) 씨와 박모(33) 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모았다. 발품을 판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 모았다.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300원을 덧붙여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원과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뱃값 시세차익을 노린 유사 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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