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2015-0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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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20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연천군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 8,505명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실시, 당첨자 6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부의 동기 유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경품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품당첨자 명단은 연천군 홈페이지(http://iyc.21.net/)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당첨축하문과 상품권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은 “세금을 체납 없이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척 징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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