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중복기능 통폐합·개방형 직위 민간에만 개방…'대동(大洞)' 신설

2015-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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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인사혁신처·법제처 '정부혁신' 업무보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혁신을 위해 조직 대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어 '대동(大洞)'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거쳐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방향과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으로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상당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을 확대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구조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을 신설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한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등록 등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자동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인재 채용 확대와 일·직무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정하게 한다.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등 경력 비중을 높이고,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인사·홍보 등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은 직위도 전보 제한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성 중심의 '통인재'와, 다양한 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를 구분해 인사관리를 차별화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계장·과장·국장·실장 등 직책단계를 3~4개 그룹으로 나누고, 능력 우수자는 동일 그룹 내에서 2개 이상 상위 계급에도 발탁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한 계급에 9~10년 머무는 5급이나, 과장급 또는 과장보직 없는 4급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등 현행 9단계 계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공체계가 크게 작용하는 현행 점수 및 서열화 평가체계를 등급제로 개편해 성과·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 우수자의 경우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직군 및 대민 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직종별·기관별 취업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운영해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과 금품비리,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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