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학회 “담뱃세 인상분 폐암 조기검진에 사용해야”

2015-0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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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분 일부를 폐암 조기진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폐암학회는 “흡연에 의한 가장 심각한 질환은 폐암이며 암 사망 1위 질환도 폐암”이라며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폐암 조기진단에 사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2만2000여명의 페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1만5000여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 발병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조기검진 등 의료적 대비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폐암은 2000년 암 사망 1위 질환으로 급부상했다. 2013년에도 전체 암 사망자 중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2.8%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발표된 미국 국가폐암검진연구(NLST) 결과를 보면 저선량 CT로 폐암 검진을 실시할 겨우 폐암 사망률은 20% 가까이 줄어든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3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과 30갑년 이상 흡연 후 금연한지 15년이 되지 않은 55~80세 사람을 대상으로 1년마다 저선량 CT 폐암 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회는 같은 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검진 대상자가 남자 150만명, 여자 5만명 등 총 155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문준 폐암학회 이사장은 “국내의 폐암 5년 생존율은 다른 암의 4분의 1 수준인 21.9%에 불과하다”며 “폐암 고위험군에 대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을 즉각 실시해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상자의 70%가 검진을 받을 경우 담배 세수의 2%인 1080억원만 지원하면 되고, 금연 성공 흡연자와 저소득층만 지원할 경우 연간 400억원만 투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자료를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2조78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많은 연간 5조456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

조 이사장은 “정부의 금연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황해야 한다”며 “금연사업과 연계된 저선량 CT 폐암 검진은 금연정책 효과와 폐암 생존율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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