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편의 중심인 근로소득세(근소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질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 조정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근소세 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바뀐 방식에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홍종학 의원은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까지 증세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며 “의료비나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조정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노후 대비 및 자녀수 관련 공제에 대한 조정 외에 추가 항목에 대한 검토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조정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액은 지난해 6920억원에서 올해 6026억원으로 12.9%, 교육비 환급액은 지난해 1조319억원에서 올해 9751억원으로 5.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