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경찰관인 A씨는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만남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선물까지 받는 등 부정한 사건청탁의 대가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피소되는 등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은 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강간사건도 허위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피해자에 불과해 경찰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조사차 여성 피의자와 만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규정을 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온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강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A씨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