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이 꼭 알아야할 지방세 길라잡이」교육을 지난해 65개 법인에서 1,000개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기업체별로 멘토를 지정하여 세무조사 안내책자 배부, 지방세 상담 등을 실시하여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 멘토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기조사 법인수를 지난해 1,050개 법인에서 올해 1,000개 법인으로 축소하고, 소기업·소상공인 173,202개소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11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