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해제 신청 기한이 올 1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뉴타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뉴타운 지정 신청 지역과 해제 신청 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정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