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불안 증상인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공황발작은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이다.
이 공황장애는 빈맥(빠른 맥박), 심계항진, 호흡곤란, 발한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발작은 20~30분 지속된다. 특히 우울장애 같은 타 정신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해 환자가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은 "기내 흡연 김장훈, 당황스럽네", "기내 흡연 김장훈, 안타깝다", "기내 흡연 김장훈, 그래도 담배는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