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이라며 철저히 세외수입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과태료의 징수율(53.3%)이 낮아 그동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통한 집중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동원으로 징수율을 높인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부서별 로 회계담당자가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체납액을 조회, 체납자는 각종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우리 시 각 분야의 위원회 위원 선정에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며,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압류를 통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 제고에 심혈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