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0일 법원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과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 "가처분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브랜드 가치 상실,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고객이탈, 무리한 통합에 따른 조직 간 갈등 등 졸속합병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도, 회복될 수도 없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중식집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와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