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박근혜 대통령, 이번 연말정산 때 최소 400만원 이상 토해낼 듯

2015-01-20 14:42
  • 글자크기 설정

'미혼 억대 연봉자'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 제외될 듯

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폭탄...’ 논란으로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박근혜정부의 증세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랴부랴 나서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지만, 미혼 직장인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상의 연말정산 폭탄인 '싱글세' 해소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 '연말정산 폭탄'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폭탄]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진=청와대]




그렇다면 미혼의 고액 연봉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연말정산 세액은 과연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략 400만원 정도를 다시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말정산 폭탄을 맞게 되었다.

납세자연맹의 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 개정세법 증세효과 추정자료’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말정산을 들여다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 해 1억 9640만 4000원(반납분 포함)으로 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올해부터는 3.8%가 인상된 2억 386만 7000원을 받는다.

우선 미혼의 고액 연봉자는 자녀ㆍ배우자 인적공제나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미혼 근로소득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박 대통령은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처럼 소비 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자주 이용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혼 여성들이 누려온 부녀자 공제 조건의 경우 연봉 25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혹여 삼성동 자택 구입시 빚을 냈다면 주택 자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 연금저축을 가입했거나 기부금을 냈을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