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랴부랴 나서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지만, 미혼 직장인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상의 연말정산 폭탄인 '싱글세' 해소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 '연말정산 폭탄'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말정산 폭탄을 맞게 되었다.
납세자연맹의 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 개정세법 증세효과 추정자료’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말정산을 들여다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 해 1억 9640만 4000원(반납분 포함)으로 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올해부터는 3.8%가 인상된 2억 386만 7000원을 받는다.
우선 미혼의 고액 연봉자는 자녀ㆍ배우자 인적공제나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미혼 근로소득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박 대통령은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처럼 소비 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자주 이용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혼 여성들이 누려온 부녀자 공제 조건의 경우 연봉 25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혹여 삼성동 자택 구입시 빚을 냈다면 주택 자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 연금저축을 가입했거나 기부금을 냈을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