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이어 바비킴 만취 난동이 터지더니 가수 김장훈은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됐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쯤 항공기를 타고 귀국하던 중 김장훈이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돼 벌금 100만원(항공보안법 위반)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죄송하다'고 한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비행기를 램프리턴(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리는 것)시킨 후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19일 첫 공판을 받았다.
또한 가수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특히 바비킴이 술에 취한 채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한항공의 발권 실수로 바비킴의 자리가 잘못 배정됐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이를 승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이 뭇매를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