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는 우리측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현황을, 미국측은 IUU어업·불법어획물 유통방지를 위한 대통령 테스크포스(TF)팀 동향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제어선등록부, 해양포유류 혼획지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개정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 국제 이슈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최종 지정여부를 보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예비판정보고서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 측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우리나라를 최종 지정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