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매년 수능 출제비용으로 60억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평가원은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행위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하지만 평가원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저작권 수입 징수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