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 첫 공판과 관련해 19일 종합편성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도 또다시 턱을 괴어 지적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