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무배당 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