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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19/20150119191859400035.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2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자료 검토 뒤 바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들어볼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20일께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출시돼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처분 결정이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 판단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선점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에 단말 출시 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 SK텔레콤의 타이틀이 빛을 잃게 되길 희망했던 두 경쟁사로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