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터넷 온라인 납부서비세종시, 과태료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는 기존의 '간단e납부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과금 등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어려운 시민은 기존 방식대로 납부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