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방산비리는 이적죄”…‘처벌 강화’ 군형법 개정안 발의

2015-01-19 13:10
  • 글자크기 설정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경기 수원을) 의원은 19일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 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며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