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경기 수원을) 의원은 19일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 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며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김무성 대표 “갈등 없애 4·3추념일에 대통령 오시도록…”김무성 “(제주공항) 터미널 확장 계획 빨리 확정해 착공해야” #개정안 #군형법 #정미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