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할인

2015-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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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의 조세부담 경감과 자동차세 자진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이나 6월과 9월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내는 납세자에게 2.5~10.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들에게 지난 9일 올해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1월말까지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고 후 납부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어디선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통해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24)이나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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