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연말부터 실시 중인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법이 관심을 얻고 있다.
19일 중기중앙회는 지난 12월과 1월에 각각 실시한 '문화접대비 회계처리교육'에 현재까지 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문화접대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기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중기중앙회의 '2013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2곳 중 1곳 이상(56.2%)이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조세정책 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이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접대비 활용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