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연말정산 환급액이 깎이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8.1%(8761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뀐 세법에 맞는 연말정산 신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규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고, 공제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 29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