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전에 안전장치 추가확보 필요"

2015-0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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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해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이 급속한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금융실명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온라인 기반의 금융회사가 일선 영업점 없이 신규고객 유치시마다 직접 고객을 대면하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소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HSBC·산업은행·전북은행 등은 직원이 인터넷 전문계좌를 개설을 원하는 고객을 방문,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인건비 문제로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동통신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휴대전화 문자 인증, 고객의 기존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등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명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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