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영관장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1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자진출석한 나머지 1명은 19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단은 민간 검찰로부터 현역 군인의 관련 비리혐의를 이첩받아 육군 3명, 공군 1명 등 현역 영관장교 4명을 수사해 왔다.
대보그룹은 경기도 이천의 군 관사를 비롯해 파주·양주 지역 병영시설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민간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