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코리아·100년 장미칼의 '거짓말'…공정당국에 딱 걸렸어

2015-01-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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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V40 모델이 있다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알고보니 '거짓'

‘100년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절삭?…그보다 약한 재질로 연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은 볼보자동차코리아 브로슈어 광고 및 제이커머스 광고[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고급 옵션을 기본 장착인 것 처럼 거짓 광고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티타늄 골프채·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다고 거짓 연출한 ‘100년 장미칼’ 판매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100년 장미칼’ 판매업체인 제이커머스의 거짓‧과장광고 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2013년식 V40 차량을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통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2013년식 V40 모델은 스웨덴 ‘Volvo Car Corporation’의 벨기에 생산공장에서 출고돼 수입된 차량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는 장착된 바 없고 국내 판매 옵션으로도 선택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정명령만 조치한 공정위 판단에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허위광고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이커머스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FOX채널 등 케이블방송·쇼핑몰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만능 절삭력을 연출했지만 거짓이었다.

방송에서 장미칼로 쉽게 자른 티타늄 골프채·무쇠자물쇠 등은 알고 보니 약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화면이었다. 이뿐만 아니다. 100년이라던 품질보증 기간은 광고와 달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수입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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