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한 숨 돌렸지만…노조 반발 더 커질 수도

2015-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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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양재사옥 본사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산업팀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도 우선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대한 해석의 논란 가능성이 여전해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 노조들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국내 전 사업장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계 일단은 '한 숨'…"줄소송 당분간 주춤할 듯"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 직급을 대표하는 노조원 2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데 대해 각 기업들은 우선 한 숨 돌린 모습이다.

노조원 5만명이 넘는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가 전체 산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만큼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산업계 전반에 통상임금 논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각 기업들은 이번 판결 결과로 당분간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우려했던 '줄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 노조는 우선 이번 판결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 '고정성'에 대해 각 사업장의 세부 규칙과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만큼 소송 이전에 충분한 내부 검토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조선3사도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은 상여금 일할지급방식으로 현대차서비스노조 지급방식과 동일한 만큼 이번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3사의)자체 임금구조가 다른 만큼 소송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 역시 "각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른만큼 이번 현대차 판결로 (소송 결과를)추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혼란 가능성 여전…줄 파업 가능성도 배제 못해

그러나 향후 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항소를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측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는 "현대차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2개월 가운데 15일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토대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이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소송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15일 미만은 제외, 15일 이상만 지급'이라는 추가적 요건이 있더라도 고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존재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대우여객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같은 해 8월 한국공항주식회사에도 서울남부지법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노조의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법원의 판결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각 노조에서 사측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이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조선업체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결과 사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자 노조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노조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 때 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노조의 대응을 더 강경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각 사업장 노조가 회사 압박의 수단으로 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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