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917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5건(1.6%)이 허용기준치를 초과,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엇갈이 배추, 들깻잎 각 3건, 상추, 쑥갓 각 2건이며 고추, 곤달비, 미나리, 부추, 시금치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다이아지논, 루페누론, 등의 농약으로 대부분 저독성 농약이며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기관에서 모두 폐기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은 먹기 전에 수돗물에 담가 뒀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잔류농약이 대부분 감소 또는 제거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울산시,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20개사업 44억원 투입울산시, '신호등 위치까지 지도에'…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선정 #농산물 #농약 #울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