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월 16일자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충청남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27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개정안 제출 전에 도의회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교육감이 도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거나 전화로 평준화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고교평준화를 갈망하는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부득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은 2013년 12월 실시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반 여론조사에 73.8%의 찬성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65%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천안지역 고등학교에 대하여 평준화를 추진해 왔다.
평준화 대상 학교는 북일여고를 비롯해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다.
천안지역의 학부모, 천안시의회, 천안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2016학년도 평준화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