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 협상에서 협력업체와 계열사 직원도 보상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16일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각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반올림은 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계열사·협력업체·파견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병을 얻은 사람도 논의 대상으로 삼되, 조정위원회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그 가족 등으로 제한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임직원만 11만명(지난 2013년 기준)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상할 계획인 만큼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 유방암 등 총 7종을 보상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재직 기간은 혈액암의 경우 1년 이상, 뇌종양과 유방암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삼성전자는 제안했다.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보상은 산재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대책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병과 ‘삼성전자 퇴직자 암 지원보험제도’에 포함된 병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근무 중에 해당 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질환으로는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보건문제까지 포괄했다. 재직 중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조정위원회와 가족대책위, 반올림 중 일부는 22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돌아볼 계획이다. 3차 조정기일은 28일로 예정됐으며, 조정위원회는 주체별로 따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각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반올림은 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계열사·협력업체·파견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병을 얻은 사람도 논의 대상으로 삼되, 조정위원회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그 가족 등으로 제한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임직원만 11만명(지난 2013년 기준)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상할 계획인 만큼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 유방암 등 총 7종을 보상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보상은 산재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대책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병과 ‘삼성전자 퇴직자 암 지원보험제도’에 포함된 병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근무 중에 해당 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질환으로는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보건문제까지 포괄했다. 재직 중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조정위원회와 가족대책위, 반올림 중 일부는 22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돌아볼 계획이다. 3차 조정기일은 28일로 예정됐으며, 조정위원회는 주체별로 따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