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은 시 건축과에서 각 읍·면·동에 접수된 건축민원 상담 요청 건에 대하여 사전 서류검토를 마친 후, 건축사와 공무원이 동행하여 시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절차 및 설계방법, 건축물 대장의 관리,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 리모델링 및 빈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들로써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거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건축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 동안의 건축 행정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수동적 시스템이었다면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은 시민들의 애로를 직접 찾아나서는 적극적 행정의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신청 사전설명회 대상 건축물로는 장례식장, 축사(양계사 등), 공장, 종교 집회장 등이며 이외에도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설명회는 건축주, 건축사, 읍·면·동장,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고 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층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구호에 걸맞게 모든 건축 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이 손 내밀면 언제든지 맞닿을 수 있는 곳에 공무원이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처리방식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