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에게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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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 권리를 지지해주신 국내의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죄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감사하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