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고 객실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승무원들이 지난해 9월 교육을 받았어야 했지만, 1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에 처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 8명이 지난해 9월까지 정기 보수교육을 이행해야 했으나, 행정상 착오로 받지 못했다. 실수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