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 6000명이 이에 해당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합리적 해법 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임금 저생산성,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임금유연성 확보는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금체계 개선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상승하는 고비용 시스템으로, 현재의 60세 정년과 매년 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년을 원하는 노조의 요구가 더해져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고임금·저생산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공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