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로서는 우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인 6000여명 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 현대차는 5조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