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사실상 현대차 승리'

2015-01-16 10: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로서는 우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인 6000여명 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 현대차는 5조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