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국민은행이 4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받아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에 대해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것으로 보고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판결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명예회복으로 여겨진다. 윤 회장은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일해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KB금융 회장 선거에서도 당시 윤 회장이 받은 중징계가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