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년 2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달리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 오는 날씨를 감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박씨는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