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 강화된 신검규칙 적용…만성간염도 간기능 정상시 현역 판정

2015-0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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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오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징병검사부터 만성간염자도 간기능이 양호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 6000여명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시행된다.

병무청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분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강화된 질병·심신장애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급성 간염 환자도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하면 1급, 만성 B, C형 간염의 경우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 3급 판정을 각각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다.

단, 6개월 이내 3회 시행한 ALT(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으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와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직업적 장애가 적다고 판단되면 3급 판정을 받는다.

아토피성 피부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 등에 있고 표면의 10% 이상, 30% 이하이면 3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다.

문신도 지름이 7㎝ 이하이거나 7㎝를 초과하면 각각 1·2급을,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 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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