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피해 엄마 "교사, 아이들 입막음시켜…폭행 자주했던 듯"

2015-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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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아이도 피해를 봤다는 한 엄마는 교사가 아이들을 입막음했다고 말했다.

15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피해 엄마 A씨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전화통화에서 "폭행에 대해 말하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는 꼭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다는 걸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엄마들에게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하길래 '어린이집 다시는 안 가도 된다'며 달래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다. 친구 중 안 맞은 친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친구도 있고, 머리를 많이 맞은 아이, 배를 차였던 아이…너무 많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꾸지람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입막음을 어떻게 시켰느냐'는 질문에 A씨는 "아이들을 때리고 나서 '나는 엄마 아빠보다 힘이 더 쎄' 아니면 사진 같은 걸 찍은 적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반찬을 남기면 '너 이렇게 남겼지? 너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경찰 아저씨한테 애기할 거야'라며 겁을 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교사(33·여)가 음악 수업 시간에 실로폰 봉으로 남자아이를 가볍게 치는 장면과 다른 남자아이의 점퍼를 거칠게 입히는 장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12일 이 교사는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의 뺨을 심하게 때렸고, 해당 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6개월~1년의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조치와 원장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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