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구성하기로 하는 등 4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현안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