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아주경제에 "이날 열린 1심에서 다희가 징역 1년을 받았다"며 "재판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희 부모님 측에서 일임하고 있어 항소 등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지연과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보다는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해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