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대전지검,‘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2015-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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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새누리당 김제식(서산· 태안)의원은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법 위반논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제식 의원의 발언내용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 불기소 처분으로 제 개인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앞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7.30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제식 의원은 TV토론회 이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해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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