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6000여명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분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