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보육교사 옹호자 "교사 잘못 없어…한번 때린 것뿐"

2015-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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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4살짜리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방침인 보육교사를 옹호하는 게시자가 한번 때린 것뿐이라며 방송의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이 게시자는 '인천 어린이집 CCTV 교사 잘못한 거 없다'라는 제목으로 "교사가 아무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김치를 안 먹었기 때문에 때린 거다. 인천 어린이집의 4세 원아가 먼저 맞을 짓을 했다고 인천어린이집 교사는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서 아래 CCTV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마치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엄청나게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마녀사냥하고 있는데, CCTV를 봐도 단 한 차례 때린 것 밖에 없으며 이걸 백번씩 반복해서 바보국민들에게 주입식으로 보여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에게 맞은 아이가 나가떨어진 것을 두고 "이는 작용과 반작용의 과학적 원리는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CCTV를 보면 인천 어린이집 교사는 몸집이 꽤 커 보인다. 그에 반하여 아이는 매우 작다. 상당히 큰 질량 차이가 난다는 것. 따라서 두 질량이 충돌할 때 몸집이 작은 아이가 나가떨어지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라며 뚱뚱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게시자는 "정 억울하면 맞은 아이가 교사 한 대 때리면 쌤쌤. 그 이후 벌어질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이가 감수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애가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사랑의 매 맞을 수도 있는 거다. 크게 될 아이들은 어른 무서운 줄 알고, 좀 맞으면서 커야 바로 되는 것"이라며 인천 어린이집 교사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폭행으로 보이는 문제의 장면 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분석한 후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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