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청사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송영복 판사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모(22)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본관 밖 현관 계단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