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1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히 연말정산이 끝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에서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