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위생 및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민아가 이번에는 수강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14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가격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 조민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