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기존에 시행되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본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카드와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나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