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 단속

2015-0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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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덕구청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이 달 한 달을 불법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있는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하고, 경품의 종류를 위반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게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구는 지난 12~13일까지 중리·법동·송촌동 일원의 28개 불법 크레인게임기 설치 업소에 대한 1차 계도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2월1일까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2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계도기간에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2월부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게임기의 수거 및 폐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 밖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는 시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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