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태광 계열사인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 감액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를 고발키로 했다.
디지털방송 AS수수료의 경우는 아날로그방송 수수료보다 2배 높지만 계약기간임에도 직영SO(4개) 및 계열SO(9개)에게 인하하도록 지시한 것. 고객센터는 각각의 SO와 계약된 소규모의 사업자로 AS수수료가 전부다.
수수료 감액 전과 후를 비교하면 2009년 2월 기준 AS수수료는 평균 21억5000만원이나 18억7000만원으로 2억8000만원(13%) 가량 떨어졌다. 결국 티브로드홀딩스는 AS외주비 13%를 절감한데 반해 고객센터의 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특히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 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부당 감액한 AS수수료는 총 39억3900만원으로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단가기준보다 약 12.7%를 뜯어먹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2억1600만원(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과 1억2000만원(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을 의결하고 최근 3년 내의 위반전력(담합·부당지원 등)을 포함, 고발토록 했다.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불이익을 제공한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의 경우는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이 처분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등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거래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사업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